도내 의원들, 대정부질문… “강산벨트 도입·재산권 침해 심각” 대책 마련 촉구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7일 GB(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지구 보상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창한 ‘강산벨트’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4%인 3천925㎢이고, 이중 30%가 경기도 땅”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약 70%가 사유지로 순기능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도 사실이며, 택지지구·공공시설·교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돼버렸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고, 대신 주거권역별로 녹지와 물을 하나로 묶어 생태보전효과를 극대화하는 소위 ‘강산벨트’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층고제한에 대해서도 “경기지역의 경우 층고 10m, 3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으나, 1종 주거전용지역에 묶여서 3층 이상 집도 못 짓는 곳이 대부분의 해제지역”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우선 10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 중규모 취락에 대해서라도 현행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확대하고, 층고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LH 택지지구와 관련,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도 크다”면서 하루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제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택지지구를 해제해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택지지구 해제 후)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보상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법에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놓고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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