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7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1%씩 인상, 오는 2016년 이후에는 현재의 2배인 10%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해 왔다. 현재, 홀몸노인은 최고 9만1천200원, 노인 부부는 최고 14만5천9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포괄성은 크지만 급여수준이 낮아 노인 생활안정과 빈곤해소에 미흡하다”며 연금액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가 있어,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인 친화적인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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