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산업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노·사·정의 합리적 해법 모색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7일 국회도서관에서 노·사·정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박사는 “최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일반화돼 전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우리 경제는 첫해에 약 5조4천169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박사는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역무제공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정책을 감안, 우리 노동시장정책도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무제공계약을 인정하고 신규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 더 많은 정규직 취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일의 완성이라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는 규율대상 자체가 다르다”면서 “도급 위반을 파견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직접고용 강제 또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확대 등의 주장은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소득향상을 통해 국민전체가 잘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일정 부분 기업의 비용상승을 초래하겠지만 이를 상쇄할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관계에서 만큼은 노동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및 원청 사용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 권 혁 교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로 발생할 경제적 비용 그리고 고용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실증분석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접근”이라며 “다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문제는 단순한 비용절감 차원이 아닌 기업간 분업화를 통한 전문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유지수 교수도 “전세계 각국의 자동차회사들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금유연성과 고용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국가가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만약 사내하도급을 정규직화 한다면 기업의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창출이 더욱 억제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국장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업종별, 기업별로 사내하도급 활용실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강화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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