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 “소비 촉진·신뢰도 향상 기대”
오는 11월1일부터 쌀 포장지에 1~5등급으로 평가된 등급이 표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쌀 소비 촉진과 국산 쌀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포장지에 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까지이며 해당 등급에 ‘0’ 표시를 해야 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 ‘미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1월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표시도 의무화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등급 표시와 마찬가지로 ‘미검사’에 표시한다.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단백질 함량표시는 2013년 4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실시되면 국산 쌀의 품질이 향상돼 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 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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