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학칙·생활규정에 ‘학생 출석 정지’ 징계 반영 재심의 요구
“학교 자율성 위축” 반발… 교육지원청 “강요한적 없다”
인천지역 일부 학교들이 학생 징계 내용 등을 담은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일선 교육지원청 종용으로‘학생 출석 정지’를 반영해 심의할 것을 요구, 학운위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 및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규칙 기재사항(제9조)과 학생의 징계부분(제31조) 등을 참고,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학교운영위원회)를 준수해 재정비하도록 했다.
각 학교들은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학운위를 통해 심의, 학칙 등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이 학생에 대한 징계방법 가운데 하나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등의 출석정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부 학교에 출석 정지 부분이 반영되도록 재심의를 요구, 학운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A초교의 경우 학운위가 학생 징계와 관련, “출석 정지는 너무 과하다”며 교내 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항만 포함시켜 학칙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자 학교 측은 학운위에 “교육지원청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시 교육청 공문에는 ‘출석 정지’를 반영하라는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이 임의로 학운위에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 교육청 공문과 별도로 비공식적 회의가 열려 학생 징계와 관련, 출석정지 부분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초·중학생들에게 까지 출석 정지라는 징계를 하겠다는 건 문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방치하겠다는 것이냐”며 “절차대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일선 교육지원청이 문제를 삼는 건 겉으로는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학운위 활동을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 출석 정지를 포함시키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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