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임대주택 확대…건설업계 "실효성 의문"

LH 등 재정난으로 매입 꺼려 일반분양 전환… 건설업계 실효성 지적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한 것과 관련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건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 공급하게 되는데 이들 공공기관이 재정난으로 임대아파트 매입을 꺼리면서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건설업계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20%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은 기존대로 17%로 유지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인천시 동구 송림2구역을 재개발한 송림 풍림 아이원은 임대 아파트 물량 230가구를 인천시가 매입하지 않아 일반분양으로 전환 공급했다.

 

부천 약대동 약대1ㆍ2구역 재개발 사업도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임대 아파트 230가구가 제대로 공급될 지 불투명하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수도권지역 재개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임대아파트 비율 상향을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임대 주택 비율을 확대했다”며 “현재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 수도권 재개발 사업지구의 임대 주택 확대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며 “임대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재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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