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1일 대학(대학원 포함)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등록금을 안정화시키고 대학의 적립금이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의 책정기준을 정하는 등록금책정위를 신설하고,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관계 공무원, 대학의 장, 학생 혹은 학부모 대표 등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명 혹은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대학의 등록금 수입에서 지출한 총 교육비를 등록금 수입 총액으로 나눈 값)을 85%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등록금책정위는 각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과 적립금이 교육비에 투자되는 비율에 따라 등록금 상한액의 차등을 두는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현재 10조원이 넘었고 이중 90% 이상이 등록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나 등록금이 교육비에 쓰인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이 높은 학교는 등록금이 높을 수 있으나 비율이 낮은 학교는 등록금도 낮은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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