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이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에 앞서 3억여원의 예금을 사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을 근거로 검찰이 사전인출 시점을 ‘2월16일 오후 8시30분 이후’로 한정하면서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회장의 부인 이모씨가 올해 2월8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천200만원,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천700만원, 11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천100만원,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천800만원 등 총 2억7천96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골프장, 해외 부동산 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통해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천80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은닉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서 부당 인출된 금액 85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2천882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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