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법 통과 확실…고덕지구 각종 부담금 감면

‘평택지원법’ 개정안 이달 본회의 통과 확실시

개발시행자 각종 부담금 감면혜택 4년 추가 연장

‘평택 지원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18년까지로 연장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

 

26일 원유철(한·평택갑)·정장선 의원(민·평택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 지원법 개정안’(위원회 안)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신학용)에서 원·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총 4개 중 시급한 내용이 담긴 2개 만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새로 만든 것이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 우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LH 공사)에게 평택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당초 2014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평택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담금 감면 내용은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제출한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은 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소위는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공기업·지방공사 등이 자본금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원 의원 제출)과 평택시 안에 있는 대학 등의 학과 혹은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정 의원 제출) 등은 폐기하지 않고 추후 처리여지를 남겨뒀다.

 

국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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