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길 속력

정미경 의원, 관련법 국회 제출

수원비행장을 비롯, 전국의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28일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과 정장선 사무총장(민·평택을)이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등 유사 법안이 6개가 계류돼 있으나, 정 의원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등 지원내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하며,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소음대책사업’은, 주택·교육·의료시설 등에 대해 방음시설 설치사업,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TV수신장애 방지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등이며,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환경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국방부장관·시도지사가 소음대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 6월13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민간전문연구용역을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으나 비행장 이전용역이 올 하반기에 착수 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15~20여년이 걸리는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그동안 소음을 참아왔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민간공항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국 49개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 및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소나마 향상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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