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29일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양호 선원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도 정작 그분들은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사상자법 개정안 제3조 1항 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라고 돼 있다”며 “이 조항에 따르면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금양호 선원들은 천안함을 구조할 의무도, 아무런 이익도 없었지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이들은 지정한 의사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다가 희생된 것”이라면서 “이 분들을 의사자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의사상자법 개정안은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었다”며 “법사위가 법개정 취지에 맞게 해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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