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이렇게 바뀐다

한·EU FTA 발효시 9천개 품목 관세 철폐

미용성형수술·애완동물 진료에 부가세

올 하반기부터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는 가운데 현재 분기별로만 납부가 가능한 유치원비의 월별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각종 제도와 법규가 대폭 개선된다.

 

무역 부문에서는 7월1일부터 자동차부품과 냉장고, 홍차, 커피 생두, 포도주 등 EU에서 수입되는 9천195개(81.7%)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승용차와 의약품, 화장품 등 1천343개 품목도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노동 부문에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들고,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과세 기준도 달라져 애완동물 진료용역과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고, 쌍꺼풀 수술과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병역 부문에서는 고의병역기피 의심자에 대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되고, 입영 후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은 상근예비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건설 부문에서는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7월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 결제대금을 예치토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가 결재금액 5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되고,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돼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9월30일부터는 보이스 피싱 피해액 환급절차가 간소화돼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월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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