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가정 내 급수관의 출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수도관의 개량비용 지원내용을 변경, 시행키로 했다.
시는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공사비 지원 규정을 주택 소유자의 80% 동의에서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만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도 예산범위 내 50%(갱생 70%)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지원하도록 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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