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옥상·베란다 등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 도시농업을 활성화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7일 도시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민영도시농장에 대한 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특히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현대 도시인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심의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소일거리 제공과 함께 장애인·노숙자 등에게 자립심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터전 마련 등 복지적 가치실현에도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시농업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향유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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