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7일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률을 현재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납부세액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올해말이 시한인 특례 적용 기한(경감률 적용 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현행 법에 따르면 일반 택시운송자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돼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이를 개선, 추징금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 사업장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