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7월분 재산세 등 부과 고지

광주시는 7월분 재산세 등 179억2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주택 소유자 6만9천여명과 건축물 소유자 1만9천여명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2011년도 납부할 세액 중 2분의 1를 부과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한다.

 

또 기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되던 세목 중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돼 합산고지됐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돼 고지됐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쉽고 편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한상훈 기자 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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