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최고위원회의서 “학력차별금지법 조속 처리” 밝혀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서 ‘학력차별 금지’로 이슈를 전환한다.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학력차별 금지법안’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대학진학만이 능사라는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에 있어서 학력보다는 실력을 위주로 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자리 잡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우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등록금 인하 완화에 관련, 야당과 협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이루기를 노력하겠다”면서 “등록금 문제 해결이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급한 문제로 불을 꺼야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의 장래와 미래 세대들의 선진화된 삶을 위해서 해결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학력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현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들을 눈높이에 맞춘 모든 직업을 찾아준다는 것은 국가로서 사실상 역부족”이라며 “취업이 어렵고, 다시 고통을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교육구조”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대학등록금이 20대 전후 대학생들의 문제이지만, 취업은 20대 중·후반 청년들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젊은 표심을 겨냥한 새로운 이슈전환으로 해석된다.
‘학력차별 금지법안’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지난해 5월14일 제출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경기·인천 지역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양평·가평)과 김성수(양주·동두천)·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등 14명이 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률안은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및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 구제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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