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 임대주택업자 ‘비상’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키로 하면서 도내 임대주택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임대주택사업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41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본의 레오팔레스21처럼 주택 임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등장은 물론,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와 임대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영세업체 수준인 도내 주택임대사업자들로서는 대기업 수준의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다.
이는 입주자 모집부터 시설관리, 임대료 징수, 청소 및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시에서 임대주택 18채를 운영중인 김모씨(51)는 내년에 전문 임대주택관리업체가 등장할 경우 차라리 임대주택관리업체에 주택 관리를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요즘 수요자들의 성향상 전문업체로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는데다 전문업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털어버리게 되면 영세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밥줄이 끊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주택 임대 물량도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체에 흡수돼 영세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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