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2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사람·차량 등에 대한 긴급 일시이동 중지명령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고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 소독 및 이동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했던 구제역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다.

 

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 153건이나 발생해 350만여두의 소·돼지 등 가축이 살처분·매몰됐고,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축산관련 차량에 묻어서 다른 지역이나 나라 전체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발생 초기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전국적 이동·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초동방역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