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재사용 금지 ‘하나마나’

목격자·종업원 등 신고 없을 땐 단속 어려움… 道, 올해 단 한건도 적발 못해

식당에서 손님상에 나갔다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일명 ‘잔반재사용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는 식당 종업원 등 내부 고발자나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들의 신고가 없을 경우 사실상의 단속이 어렵기 때문으로 실제 올 들어 적발된 단속실적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내 56개 시·군·구는 올 들어 현재까지 식당 등 도내 8천673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종업원 위생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

 

하지만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한 업소를 적발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에 대한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나 종업원 등의 신고가 없을 경우, 사실상의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 2년을 맞은 ‘잔반재사용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을 통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들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시민 의식도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 조원동 P씨(61)는 “반찬을 재사용한 업소를 적발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은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있는 2~3명의 인원이 수백여개의 달하는 음식점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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