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택시회사 근로자들이 산업별 노조분회와 별도의 사업장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C운수회사 소속 노조위원장 A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운수분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 활동했을 뿐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는 독립 단체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를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C운수 노조위원장 A씨는 지난 3월20일 노조원 3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를 만들어 수원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의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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