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예비군소대장 선거운동금지 폐지법안 제출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9일 선거운동 금지대상을 현행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에서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장이나 투표참관인 등이 되는 경우에는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70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당시 마련된 것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별정직 군무원 5급상당의 지위를 갖는 지역예비군 중대장과 달리 예비군 소대장은 비상근으로 예비군 훈련시에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선거운동 금지대상을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에서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마련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향토예비군 소대장은 그 직을 그만 두지 않고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선거관련제도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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