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가요순위 조작 등 연예계 비리 백태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 140여명 검거

인기가요 순위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연예계의 비리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최근 4개월 동안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40여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가요순위 검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순위 조작을 해주고 신인가수 6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장 모(60) 씨 등 29명이 입건됐다.

 

피의자들 가운데는 노래를 방송에 틀어주는 조건으로 신인기수 100여명으로부터 2억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예인 지망생에게 방송 출연을 약속하며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전 대표 등 8명을 지난 5월에 붙잡았다.

 

경기2청 광역수사대도 연예인 지망생들 119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사 대표를 6월에 입건했다.

 

 
경찰은 연예계 비리는 기획사나 PD, 협회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의자가 전체 65%를 차지하고, 피해자의 97%는 연예인 지망생이었다고 분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 관련 범죄유형이 37.8%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배임, 출입국관리법, 직업안정법 위반 등이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질적인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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