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때 월세 부가세 부담여부 반드시 확인 개인신용카드 사용도 업무관련 입증 땐 경비 인정
# 1 창업을 위해 점포를 물색하고 있는 이한재씨(33·가명)는 역세권 상가에서 마음에 드는 점포를 발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바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이씨는 이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게 문을 열 생각에 들떠있다. 하지만 이씨는 여기서 중대할 실수를 범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뒤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를 들여놔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과오를 범한 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 2 창업 후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 이씨는 현금 거래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겠자는 도매상에 말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별다른 증빙서류조차 받지 않았다. 물품을 싸게 구입했다는 생각에 뿌듯해 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이다. 또 지출 비용에 대한 법정 증빙이 없을 경우 원가 인정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기는데다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접대비로 1회 1만원(VAT포함), 복리후생비로 1회3만원(VAT포함)을 초과사용시 법정증빙이 없으면 사용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창업 수요가 늘고 있다. IT업종부터 커피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규 사업자가 모두 준비하기에는 알아야 할 상식이 너무 많다. 창업을 준비하는 신규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세금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자.
임대차 계약시 월세에 대한 부가세 부담여부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 되도록이면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부담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 부담이 된다.
만약 인터넷사업과 같이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창업 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전 종합소득세가 결손이 나는 경우 결손금액을 신고하면 향후 5년간의 세금과 상계할 수 있다.
사업자금은 상대방의 입금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편이 유리하다. 특히 고액 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기 째문에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신용카드 번호만 있으면 지출로 인정받는다. 이럴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개인 사용자 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줘야 한다. 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 후 거래은행을 정해 계좌를 개설한 뒤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이체해야 한다. 물론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이 잊으면 곤란하다. 법인이 5만원을 초과한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세법상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기존의 개인통장이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관리편의상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시설투자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이용하기, 일반과세자보다 혜택이 좋은 간이과세자 적용받기, 6월 말·12월 말 대량 매입 자제하기 등 기본적인 세무상식이 많이 있으므로, 창업전 세무상식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자.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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