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터는 유사석유인 줄 모르고 유통하거나 사용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한국석유관리원은 10월26일부터 유사석유를 유통하거나 사용할 경우 유사석유의 인지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입법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돼 3개월 경과 후부터 법 적용이 이뤄짐에 따른 것이다.
또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돼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무신고) 업소에서 유사석유 등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사석유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석유를 저장·운송·보관한 자를 적발하더라도 유사석유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 등이 입증하도록 돼 있어 불법 유통업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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