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교육 문제 등 이유 道, 시·군에 조례 개정 요구 “목적과 부합”…냉랭한 반응
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설치를 놓고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도는 군인 관사의 경우 주거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군들은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3군 사령부는 지난 6월 실시된 군부대정책협의회에서 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도에 건의했다.
3군 사령부가 설치를 요구하는 국방·군사시설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관사로, 이들은 군인 자녀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주거지역내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등 16개 시·군은 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건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들 시·군에 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군의 반응은 냉랭하다.
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주거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된 바 있다.
A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국방·군사시설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도에서 요구하면 검토는 하겠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시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관사는 국방·군사시설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부분의 관사들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군인 자녀들의 경우 교육 등에 많은 피해를 입는다. 시·군에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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