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인들 불법 초청 60대 구속

방울새

○…인천국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일 우즈베키스탄인을 허위로 초청, 불법 체류하게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P씨(63)를 구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입국알선 브로커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초청해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우즈베키스탄인을 자동차부품 구매 및 상담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만드는 수법으로 모두 36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입국시킨 뒤 이 가운데 17명을 국내에 불법 체류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초청하는 사례가 있다는 P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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