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 2단지, 용적률문제 해소돼 재건축사업 탄력

과천시, 시장권한으로  용적률 10% 상향조정, 모든 재건사업에 적용할 계획

그동안 용적률을 놓고 사업성 논란을 빚었던 과천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이 과천시의 기준 완화 방침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4일 시청 아카데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 주공 2단지 용적률과 관련,  경기도로부터 ‘시장의 권한으로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로써 용적률 부족에 대한 불만이 가져온 과천시의 주공 2단지를 비롯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이어 “경기도에서 회신받은 내용을 이미 주공 2단지 주민들에게  통보했으며, 앞으로 시장 권한에 의한 용적률 확대를 과천시 관내 모든 재건축 사업에 적극 적용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 재건축 용적률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은 지난달 과천 주공 2단지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불거졌다.

 

 위원회는 “상한 용적률을 220%로 하되, 친환경 건축, 에너지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을 통해 확보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명목상 상한용적률을 220%로 했지만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부가해 사실상 용적률은 200%에 지나지 않는다”며 “과도한 주민분담금이 발생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발 했었다.

 

이에 과천시가 경기도에 시장 권한의 용적률 확대를  요구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용적률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여 시장은 “재건축을 앞둔 과천의 아파트는 건축된지 28년이 지났고, 소형면적이 대부분이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경기도의 회신을 토대로 주민 불만을 최소화 해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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