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훈련 등록하면 월 20만원 생계보조비
쪽방에 거주하는 극빈층 서민에게도 취업을 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됐다.
정부가 이들에게 무료 직업훈련 혜택과 함께 직업훈련 도중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보조 수당·취업시 기한에 따른 일정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가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이들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0~300만원 가량의 직업훈련비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비주택 거주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참여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나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저소득층 등 5만600여명을 상대로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비주택 거주자로 확인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며 “비주택 거주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 3만7천명 중 3만2천명이 미취업자이며, 이들 중 약 2만7천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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