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업소 찾는 소상공인들 서류비용 등 명목 대출금액 30% 이상 가져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명 ‘먹자골목’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A씨(51)는 최근 중개업소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다.
연리 39%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에 A씨가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은 1천390만원. 하지만 A씨가 손에 쥔 금액은 870만원에 불과했다. 각종 서류비용 30만원과 수수료 100만원 등은 중개업소가 가져 갔기 때문이다.
음식점 사업자등록증이 부인 명의로 돼 있는 B씨(52)는 모 중개업소로부터 처음 들어본 회사 직원으로 수개월 동안 급여를 받는 통장을 만들어 대출해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조건이다.
B씨는 “수천만원을 들여 각종 시설을 설치했는데 장사가 어려워져 월세가 5개월이나 밀렸다”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급전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높아진 저축은행 문턱에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면서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방어하기 위해 각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
이 때문에 돈이 급한 상인들이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A씨처럼 중개업소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잇따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 같은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대부업체가 아닌 중개업소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일단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며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함께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급전을 사용한다고 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소문이 나 권리금이나 영업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쉬쉬하지만 상인 상당수가 불법 대출 수수료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상가번영회들과 연대, 공동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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