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품 ‘도미노 인상’ 움직임

원유 ℓ당 130원 인상 따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 가중

낙농농가가 우유업체에 납품하는 원유(原乳) 가격이 16일부터 ℓ당 130원 인상됨에 따라 우유 제품들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16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흥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낙농농가와 우유업체들이 합의한 원유 가격 ℓ당 130원 인상안을 승인했다.

 

또 체세포수 2등급 원유에 대한 인센티브 가격이 상향조정돼 낙농농가들은 원유 가격 인센티브를 ℓ당 23.69원에서 47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ℓ당 704원에 원유를 우유업체에 납품했던 낙농농가들은 이ℓ당 834원에 원유를 공급하게 됐다.

 

진흥회는 체세포수 2등급 원유에 대한 인센티브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낙농농가들은 평균적으로 ℓ당 8원의 추가 가격 인상 효과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유업체들은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우유관련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유 제품 가격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유 가격 인상분 외에 다른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분 등도 가격 결정 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유 제품 가격 인상 폭은 원유 가격 인상분을 크게 웃도는 ℓ당 300~400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물가관련 당국은 이번 원유가 인상과 관련 우유업체들이 향후 우유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각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도록 가격 인상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을 매년 조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 올해 추정생산비(745원/ℓ)를 검증하고 23개 원유생산비 비목별로 원유가격 조정 기준을 명확히 확립해 원유 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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