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사칭 돈 챙긴 3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16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사칭, 돈을 받아 챙기고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 사용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직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인천 남동구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3년 전부터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면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다”며 “수석 비서관을 통해 백화점에 미용실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와대 경호실 소속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인천 남구 주안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은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수정, 출력하는 등 대통령 명의 표창장 3장을 위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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