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임대용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매입 임대사업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1·13대책, 2·11대책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로 발표된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을 현행 3가구에서 1가구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정책 도입에 대해 “정부 방안을 환영하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가을 이사철 전까지 당기겠다는 LH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는 “인허가후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10만9천817호에 달하는 도내 공공주택(국민임대)과, 준공 후에도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8천733호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