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미신고 대학 캠프 등 7곳 적발

경기도교육청은 정식 신고 없이 학습 관련 캠프를 개설, 운영한 대학 및 교육관련 업체 등 7곳을 적발,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프 운영 실태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이 도내 1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의뢰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신고 캠프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특목고는 방학기간 영어캠프를 신고 없이 운영하고, B대학도 학원 영업 신고 없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5주 일정의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학이나 교육관련 업체들은 영어캠프 등의 경우 학원법상의 학원이나 교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육당국의 고발 등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개설 운영한 영어캠프 등은 무등록 교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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