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공사·공단의 부실을 직접 감사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불성실한 답변 등 피감기관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된다.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16~26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해 의원 입법 발의(안) 8건 등 모두 10건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의원 입법 발의(안)은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안),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다.
한편, 시의회는 민선5기 들어 현재까지 의안 23건을 접수받아 13건을 회부하고 10건을 보류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