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2만가구…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어쩌나…

영세민 밀집지·농촌지역 집중 과도한 비용에 엄두 못내

호흡기를 통해 장기간 노출되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 지붕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이들 주택에 사는 영세민들은 과도한 비용 부담 탓에 철거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대표적 영세민 밀집지역인 동구를 비롯해 강화 등 곳곳에 슬레이트 단층집들이 산재해 있다.

 

대부분이 지난 1960~1970년대 지어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이미 내구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강화군 강화읍에 사는 김모씨(69)는 “태풍이나 폭설 등으로 부서진 슬레이트 지붕을 막상 보수하려면 퍼석퍼석해진 나머지 슬레이트들 역시 살짝 밟기만 해도 바스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랜 풍화와 침식 등으로 낡은 슬레이트에서 흩날리는 석면 미세 먼지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는데만 300만~400만원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서진 슬레이트 지붕에 못을 박아 패널을 덧대는 식으로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다.

 

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2만여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면의 위험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5천52억원을 들여 전국 18만8천가구(전체 123만6천가구)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슬레이트 지붕 가구당(132.1㎡ 기준) 철거·처리비로 324만원씩 건축주에게 지원키로 한 것.

 

하지만 대상이 농어촌에 집중돼 도심에 할당된 물량은 2만2천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시범 대상 주택 2천500가구 가운데 인천은 고작 31가구만 배정받았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허가 주택은 자격에서도 제외돼 영세민들로선 발암물질인 석면과의 불안한 동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한 석면 전문가는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 등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급속하게 보급된 만큼, 철거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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