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권침해 5년간 44건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급증

폭행·협박>욕설>명예훼손 順

전국적으로 최근 5년 새 교권침해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이 기간 동안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교권침해사례가 44건 발생, 교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2건에서 지난해 523건으로 크게 늘어 5년 새 발생한 교권침해사례는 모두 1천65건으로 5년 새 1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난해의 경우, 교권침해사례 523건이 발생, 지난 5년 새 발생한 교권침해사례의 절반을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교권침해사례는 44건이며 지난해만도 이의 절반 수준인 21건이 일어났다.

 

교사에게 폭행 및 협박,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의한 욕설·폭언이 17건, 명예훼손 3건, 학부모 부당행위 1건 등이었다.

 

폭행 및 협박의 경우, 대부분 법적 조치로까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지난 2006년 7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146건으로 급증했고 인천에서만도 2006~2007년 한건도 없다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사례만 따지면 인천은 서울(205건), 경기(135건), 대구(47건), 부산(39건), 대전(24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학생인권도 더욱 보장돼야 하지만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도 확립돼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권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같은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손을 놓고 있는 게 교육현장의 현실로 간접체벌마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는 결국 학생방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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