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달 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억여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상의 복구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시민에 한한다.
주택이나 건축물 전파는 100%, 반파는 75%를 각각 감면하고,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는 50%를 감면한다.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는 재산세 감면액이 주택 530건, 건축물 790건, 농경지 286건 등 1천606건 1억9천6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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