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과병원 검진기관 신청 줄잇나

인력·시설 갖추면 자격 부여… 인천지역 시장규모 연간 500억~600억 달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추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인천시내 대부분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들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검진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8일 인천지역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공단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40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검진에는 1인당 3만5천원의 비용이 들어 한해 시장 규모는 1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기업체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내 실시하는 ‘직장검진’까지 합치면 인천지역 건강검진 시장 규모는 연간 500억~600억 원에 이른다.

 

공단검진의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직장검진은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 대다수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들은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위해 앞다퉈 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기관 지정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 남구 A치과병원측은 “최근 신청기준에 맞게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지정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 관계자는 “웬만한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들도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검진기관 지정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은 하루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둬야 하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를 각각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또 임상검사실, 방사선촬영실 등 시설과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촬영장치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 어디에서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시장이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고, 서비스 수준도 낮다”며 “한방·치과병원이 시장에 진입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독과점 구조도 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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