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없는 요구… 금감원 간소화 정책 ‘역행’
경기도내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간소화 정책에도 불구, 전세자금대출시 법에도 없는 집주인 동의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상당수의 대출건이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공문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절차상 관행대로 받던 집주인 동의를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간소화할 것을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아직까지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수원의 한 지점의 경우, 전세대출을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직원들이 집주인을 방문해 임대 사실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피해를 우려, 동의서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안양에 사는 회사원 A씨(35)는 최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집주인에게 전세대출을 위한 동의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동의서에 대해 세입자 전세대출 보증을 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은행 입장에선 위험부담을 줄이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을 뿐 보증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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