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갑)은 1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부자감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액 및 주택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천억원이 넘는 취득세가 감면됐지만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이는 주택거래 증진을 빌미로 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3·22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취득세 감면으로 감소되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2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3월22일부터 7월말까지 총 38만4천195건의 주택거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취득세 감면액은 9천2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거래건수의 16%(6만150건)에 불과한 ‘9억원 초과·다주택 보유자’가 받은 취득세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의 28%(2천52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거래 증진을 빙자한 부자감세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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