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물의’
계양지역 출신 A 시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민주당 A 시의원(50)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7%)로 차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의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계양지역 은행 지점장 2명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2차까지 마신 후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까지 300여m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하던 중 정모씨(45)의 차량을 받은 A의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70여m를 더 운전해 자신의 사무실에 주차를 마친 후 정씨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정씨는 이날 자신이 마신 양을 기억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분실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도 운전했으며, 지난 2001년과 2009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인천시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바라는 상황에서 A의원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높였다”며 “A의원은 스스로 사퇴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 시민과 동료 시의원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워낙 경미한 사고라 사고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시민하고 동료의원에게 사과하는 마음뿐이며, 사퇴 등에 대한 얘기는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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