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수원·화성 이전비용 200억 분담 합의… 2013년 완료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가 오는 2013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 이전으로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온 수원시, 화성시는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회 국방위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과 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도청에서 열린 4차 실무자 회의에서 비상활주로 이전비용(200억원)과 관련, 도와 수원시가 각 40%(각 80억원), 화성시가 20%(40억원) 분담하는 방안이 타결됐다.
도는 당초 이전비용 분담비율을 도 50%, 수원시 30%, 화성시 20%로 하는 안을 제시했었으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도의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오자 30~40%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 협상타결로 도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올해안으로 이전공사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에 본공사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2013년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10억원, 내년 90억원, 2013년 100억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지난 1983년 지정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간 국도1호선 2.7㎞ 구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이다.
전국 5개소의 비상활주로 중 유일하게 도심지에 위치, 주 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과 비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이 중첩 규제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주변의 수원시 권선·세류·장지동 등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오는 2014년부터 최대 45m(약 15층) 높이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경제개발효과는 1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지역에는 수원시 1만6천135가구·4만641명, 화성시 1만21가구·2만5천55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40·권선구 권선동)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비상활주로 이전협의 문제가 타결돼 너무 다행스럽다”면서 “하루빨리 고도제한 해체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박민수기자 jm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