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집행방법 개선안 ‘논란’

도교육청,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도 직접 시행

기술직공무원·교장들 “업무폭증·공사위축”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비위척결 등의 일환으로 일선 학교의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를 지역교육청 및 본청에서 모두 발주키로 했지만 기술직 공무원 및 일선 학교 교장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경우 시설공사 발주 관련 업무가 폭증, 업무과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선 학교 교장들도 학교 실정에 맞는 공사가 이뤄지기 힘든데다 규제 강화로 공사 자체가 위축,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시설공사의 양질화와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학교집행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모두 집행하는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안)’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사비 2억원까지 일선 학교에서 발주하던 학교시설공사를, 1천만원 이상은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천만원 미만 학교시설공사도 학교장 요청시 계약 또는 기술 업무도 지역교육청 및 본청이 지원토록 했다.

 

사립학교 역시 1천만원 이상 학교 자체 시설사업 계약 시 지역교육청 및 본청의 사전지도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및 본청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집행하던 시설공사 계약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업무 폭증이 불가피, 인력충원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사립 학교에서 이뤄진 시설공사는 모두 1만6천215건으로 교육청 발주 건수(3천592건)의 3배가 넘는 상황으로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공사업무만 이관되더라도 교육청 업무가 2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선 학교 교장들도 교육청이 1천만원 이상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학교실정에 맞는 공사가 이뤄지기 힘든데다 상당수 교장들이 복잡한 절차를 회피, 공사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해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수원 A초교 교장은 “대부분 교장들이 교육청 감시 아래 공사를 벌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여건만 저하될 것이 뻔하다”며 “마치 교장들이 지역 공사업체와 결탁, 비위를 벌이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공사 업무의 10~20%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 지역교육청 및 본청 기술직 공무원 328명의 업무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기술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감안,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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