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는 평택땅이다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가 어느 지역에 귀속되느냐를 두고 평택과 당진간에 다툼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우리 평택으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지난 헌재판결에 대해서도 평택시민들의 심정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 신규매립지는 반드시 평택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다.

 

서부두 신규매립지 평택 귀속 당연

 

평택항 서부두에 매립으로 조성된 15필지 100만㎡의 토지를 당진이 당진군 땅으로 등록하면서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다툼은 시작됐다.

평택항 경계에 대한 평택-당진간 다툼에 대해 2004년 현법재판소는 법률상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 경계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당진군은 헌재 판결에 따른 해상경계를 근거로 지금 조성된 매립지가 당진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평택 입장은 헌재 판결 이후 2009년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느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진쪽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떤 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다. 그리고, 장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평택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주목해야할 부분은 ‘향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 판결의 결과가 장차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면 이는 입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생 매립지는 해당 매립지가 생성된 해상에 대한 관할권에 따라 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자치단체를 결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제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 땅이냐 평택 땅이냐의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문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바뀐 것이다.

 

평택, 당진, 아산 분리 주장은 비상식

우리 평택 입장에서는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가 평택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라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만약, 평택항 도면을 누구에게든 보여주고 신규매립지가 어느 쪽에 속하는 걸로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누구든 평택땅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이 땅을 평택, 당진, 아산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에 속한다.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 김선기 평택시장, 원유철 의원과 함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항 서부두의 신규매립지를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택으로 귀속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맹형규 장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평택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택쪽 주장을 잘 알고 있고,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문기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운영의 효율성을 근거로 가장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또 그런 결정을 위해 평택시민과 함께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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