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판교신도시 부동산 열기 살까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단축

이던하우스 등 도내 3만4천389가구 혜택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되면서 광교, 판교신도시 등이 수혜를 보게 됐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분양업체들은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해당 지역에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자들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 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했다.

 

6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114’ 조사결과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드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모두 3만4천854가구로 이 가운데 2만342가구는 제도가 바뀌는 대로 당장 분양권이나 입주한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광교신도시에서는 광교e편한세상 1천970가구와 광교상록자이 1천35가구, 이던하우스 700가구가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판교신도시는 백현마을1단지 948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지고 봇들마을4단지 748가구와 판교원마을5단지 668가구 등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전매제한이 풀린다.

 

‘부동산써브’가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수도권 미입주 아파트를 지역별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 경기도가 3만4천389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천822가구, 인천이 5천446가구로 각각 나타났다.

 

광교신도시가 포함된 수원이 1만9천787가구로 경기도내 수혜 단지의 절반을 넘었고 고양(5천261가구), 성남(2천885가구), 시흥(1천784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 입주한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는 판교, 광명, 성남 등을 중심으로 12개 단지 6천908가구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전매제한은 분양시장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앞으로 분양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이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등 인기있는 지역은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 질 수 있다”며 “ 그러나 실제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가 넘는 위례신도시는 입주 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정할 경우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게 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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