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7월 수해를 입은 가정과 기업, 소상공인, 이재민 대피소 등 3천여곳이 전기요금을 감면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침수 또는 반파 시설은 50% 감면되며 완파 시설은 전액 면제된다.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년 같은 달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감면받는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 광주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소기업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 조치는 수해 복구 과정에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자 광주시가 지식경제부와 중앙재난본부, 한전에 감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된 마을회관과 교회 등은 폭탄 수준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나오자 대책을 호소했다.
전기요금 감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개 도, 9개 시·군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보다 앞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 등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준 바 있다.
윤승재기자 ys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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