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관위, 주민소환 반대 유인물 조사 나서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 내에 ‘과천시장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배포돼 인쇄물의 작성자와 작성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0대 초반의 남자 2명이 지난 10일 오후 과천시 부림동과 원문동의 아파트 단지 내에 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실린 ‘시민운동연합신문’ 창간 예비호를 우편함에 배포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 측 신고를 받은 시 선관위 관계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이번 신문 내용은 주민소환 투표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위법 행위”라며 “인쇄물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1천500~2천부의 인쇄물을 회수했다”며 “인쇄물 작성자와 작성경위 등을 더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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