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대책위, “보금자리 추진시 도로부지 일괄보상을”

개발부지 관통 ‘제2경인고속道’ 사업 표류에 재산피해 우려

최근 과천보금자리주택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구간 토지 소유주들이 과천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시 도로부지를 함께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롯데건설과 제2경인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요범) 등에 따르면 과천보금자리주택 개발부지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건설 사업은 롯데건설 등이 지난해 민자유치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재정문제 등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착공계도 제출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제2경인도속도로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자 주민대책위는 내년에 보상이 이뤄지는 과천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시 도로 부지도 함께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도로 부지 소유주의 경우 토지가 일부는 과천보금자리주택 부지로, 나머지는 도로건설 부지로 각각 포함돼 있다”며 “이 토지의 보상기관이 이원화될 경우 보상산정 기준과 보상시기가 달라 토지주와 지상권자들은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만큼 보금자리주택 보상시 함께 보상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도로 개발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달라 법적으로 일괄 토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간접보상에 준하는 협의자 택지와 지상권자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요범 위원장은 “제2경인고속도로는 과천보금자리주택 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똑같은 토지를 소유하고도 도로부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며 “시가 일괄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건설시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사업은 롯데건설이 3천300억원을 들여 제2경인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인 안양 석수동에서 과천∼의왕∼성남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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