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정회’ 운영비 지원 중단

시의회, 사업 경비만 지원

전·현직 인천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인천시 의정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의정회에 지원하던 운영비(경상적 경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받았으며, 지난해 9월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에서 폐지 검토 등을 권고받았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개정과 폐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다 결국 투표로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본회의에서 ‘다른 시·도에 대한 검토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보류됐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를 비롯해 광주·대전·울산시 등 모두 9개 시·도는 이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정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의정회 등은 실질적인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해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며 “아예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권익위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앞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사업비만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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